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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정의 알아보기
창조신
2020. 8. 22. 19:23
정부가 8월 16일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7일 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그동안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8월 23일 자정(12:00)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 적용 지역(강원도, 경북 지역만) -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됨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란 무엇인지, 그에 따른 1단계부터 ~ 3단계까지 국민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다중시설(공공) - 운영 중단
- 다중시설(민간)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및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등교 인원 축소)
- 기관, 기업(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전 인원의 1/2)
- 기관, 기업(민간) -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