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강화(출처: 질병관리본부)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 환자(Confirmed case)
질병관리본부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파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질병관리본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질병관리본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 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발열 : 37.5 ℃ 이상
▶ 후베이성 : 우한[Wuhan, 武汉], 시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와 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신고대상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