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였네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
# 핵심 내용
-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 도로청소 강화(하루 1회 이상)
-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정부에서는
국민과 운송사업자에게 동참을 독려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가정영 친환경 보일러 지급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연계 마일리지 제공
- 1톤 전기트럭 구매 시, 지원
- 1톤 노후트럭 LPG차로 전환)
현재 사회적 재난 및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번을 시작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여, 친환경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두 모두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세하게 인지하고 싶은 분들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본격 시행된다. 사진은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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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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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미세먼지
-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입니다.
주로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의 성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