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핏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가수 최종훈 2년 6개월" 항소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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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징역 5년" "가수 최종훈 2년 6개월" 항소심 징역 선고

이른바 카카오톡 단체 집단 채팅방을 운영하고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5월 12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형사 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1심 재판보다는 감형을 받은 부분으로 정준영은 1심(6년) → 5년을 최종훈은 1심(5년) → 2년 6개월 입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대부분 정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및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덧붙여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전하면서 "강원도 홍천 사건의 경우 한계를 넘은 점이 뚜렷하다"며 "대구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심 재판 (2019년 7월 16일)  - 대부분 혐의 부인(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 정준영 : 징역 6년 /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

- 최종훈 : 징역 5년 / 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

 

항소심 (2020년 5월 12일)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재판장 윤종구) 특수준강간 등 혐의

 

- 정준영 : 징역 5년 /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

- 최종훈 : 징역 2년 6개월 /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