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의미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으로써 간접 민주주의에서 주관 행사의
기본적 수단입니다.
선거에서 선출된 인물은 책임 정치 및 권력 통제, 국민 여론의 반영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로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기본 원칙에 의거합니다.
(자율 속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감사 및 회부가 됨)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1. 대선(대통령 선거) - 5년 단임제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합니다.
(영화 1987 보시면 잘 아실 듯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투표를 얻은 인물이 당선이 되어 대한민국 대표로서, 정부를 이끌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이루게 해야 하는 대단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한 번의 임기로서 종료됩니다
물론, 현재는 무리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로 4년 임기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거든요^^
2. 총선(국회의원 선거) - 무제한 연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인데요
현재 20대 국회 기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석 수는 여당과 야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도래하는 현 시기에 찬, 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 2020년 4월 15일(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최다 득표 당선인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배분율에 따라 의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출 X)
총선은 4년 임기입니다.
3. 지방선거 - 임기 4년(3회 연임 제한)
지방선거는 각 지방에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기초 단체장 - 구, 시, 군 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구, 시, 군 의회 의원(의회 위원)
4. 광역의원 비례대표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5. 교육감(전국 시, 도 교육청 교육감)
6.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지방선거는 4년 임기로 연임을 3회로 제한합니다.
말 그대로 지역 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지역의 발전 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지방 정부"의 기관장을 선출하는 선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기본적으로 1인 7표가 기준입니다.
4. 재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란 재선거+보궐선거가 합쳐진 말입니다.
재선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행위, 당선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시 실시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궐 선거는 당선자가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불법 및 실형 선고를 받는 등에 일이
생기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간략 말씀드리면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남은 임기 동안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 보궐 선거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ps.
선거에 대하여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아래 URL 클릭하시면 중앙 선거위원회 포털로 자동 연결됩니다
http://www.nec.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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