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투명성 있게 공개화하기 위하여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으로 교육부가 유아교육정보에 관하여 구축한 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
(비위 적발 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
초, 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이 생겨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비용적인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에 관한 공공성, 그리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법안으로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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